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