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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메추리60
깨끗한메추리6022.11.04

빌려준 돈 1년이 넘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작년 여름에 지인을 통해 알게된 업체 사장님께 시설투자비를 빌려 드렸는데 몇달전부터 연락조차 안됩니다... 차용증도 안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구합니다. 증거가 될만한 주고받은 까톡과 녹음한 전화 통화내역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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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카톡내역과 전화통화내역으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나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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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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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메신저 내용 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차용증이나 약정서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관련 청구를 진행하시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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