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서 쌍방이 융통성을 발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입자도 주말 이전에 이사를 나가고, 님도 주말이전에 세입자 나가고 바로 입주청소만 하고 입주하시면 되는데, 겹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전세대출은 계약서 일자를 기준한것이고, 대출일자는 정해져 있는데 그보다 며칠 실제입주가 빨라진다면, 대출 나오기 전에 임대인이 입주를 허용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이지요.
아니면, 실제 입주하는 날짜로 대출일자를 조정하여 입주하셔야 하지요.
최초계약서 일자와 실제 입주일자는 틀려도 쌍방이 양해하면 실실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후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