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적근로시간제 초과근무 해당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입니다.
코어시간은 월~금 10:00~12:00, 13:00~15:00 입니다.
총 근로시간은 휴무일을 제외한 일8시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ex, 6월 총근로시간 168시간, 법정근로시간 171시간)
이런 경우 월말이 되기 2일전 실제 근로시간이 171시간을 다 채운 상황에
남은 2일간 의무 근로시간(8시간)에 출근하게 된다면 8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