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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크낙새183
영험한크낙새18323.06.05

선택적근로시간제 초과근무 해당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입니다.

코어시간은 월~금 10:00~12:00, 13:00~15:00 입니다.

총 근로시간은 휴무일을 제외한 일8시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ex, 6월 총근로시간 168시간, 법정근로시간 171시간)

이런 경우 월말이 되기 2일전 실제 근로시간이 171시간을 다 채운 상황에

남은 2일간 의무 근로시간(8시간)에 출근하게 된다면 8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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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결국 평균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된 것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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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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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선태적 근로시간제 운영과 관련한 규정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함에 있어 보통 규정 등을 통해 월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규정한 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질문자분의 회사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함에 있어 정해 놓은 월 법정근로시간이 있다면 해당 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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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서면합의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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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일 ․ 주 단위로 연장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기간 전 또는 정산기간 도중 해당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동의)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이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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