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근로시간제 초과근무 해당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입니다.
코어시간은 월~금 10:00~12:00, 13:00~15:00 입니다.
총 근로시간은 휴무일을 제외한 일8시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ex, 6월 총근로시간 168시간, 법정근로시간 171시간)
이런 경우 월말이 되기 2일전 실제 근로시간이 171시간을 다 채운 상황에
남은 2일간 의무 근로시간(8시간)에 출근하게 된다면 8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결국 평균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된 것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선태적 근로시간제 운영과 관련한 규정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함에 있어 보통 규정 등을 통해 월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규정한 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질문자분의 회사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함에 있어 정해 놓은 월 법정근로시간이 있다면 해당 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서면합의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일 ․ 주 단위로 연장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기간 전 또는 정산기간 도중 해당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동의)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이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