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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새81
날씬한벌새8122.07.08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행하고 있고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대체휴무 혹은 가산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6월분에 대한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1. 6월 총 근로시간은 (8시간*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_휴일, 휴무일제외) 160시간이고

한 직원의 6월 총 근로시간은 181시간 15분이라고 했을때

초과근무한 21시간 15분에 대해 정산해주면 되는 건가요?

2. 만약 맞다면 21시간 15분을 대체휴무로 지급해주는 방법이 궁금한데요..

연차 1일은 8시간이니까 연차 2일, 반차 0.5 일해서 총 2.5일(20시간)지급한다 하면 나머지 1시간 15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휴무로 지급해 드려야 하나요?

저희는 시간차는 사용하지 않고 연차와 반차만 사용합니다..

3. 초과근무에 대해서 대체휴무로 정산하지 않고 가산수당으로 받고 싶다고 하면

21시간 15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나요..?

4. 휴일근무 혹은 야간근로(오후10시~6시)는 선택근로라 하여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만약 그렇다면 초과근무한건 그거대로 계산해서 대체휴무로 지급하고 휴일근무한건 가산수당으로 따로 급여계산하고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나눠서 해야하는건가요?..

5. 휴일근무를 대체휴가로 계산할때 1.5배 해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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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6월 총 근로시간은 (8시간*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_휴일, 휴무일제외) 160시간이고

    한 직원의 6월 총 근로시간은 181시간 15분이라고 했을때

    초과근무한 21시간 15분에 대해 정산해주면 되는 건가요?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다만 최근 행정해석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 산정을 40 x30/7 또는 40x 31/7로 산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 만약 맞다면 21시간 15분을 대체휴무로 지급해주는 방법이 궁금한데요..

    연차 1일은 8시간이니까 연차 2일, 반차 0.5 일해서 총 2.5일(20시간)지급한다 하면 나머지 1시간 15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휴무로 지급해 드려야 하나요?

    위 보상휴가는 사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임금지급에 갈음해야합니다.

    따라서 21.25 x 1.5 한 시간을 휴가로부여해야합니다.

    저희는 시간차는 사용하지 않고 연차와 반차만 사용합니다..

    3. 초과근무에 대해서 대체휴무로 정산하지 않고 가산수당으로 받고 싶다고 하면

    21시간 15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나요..?

    21.25x1.5처리해야합니다.

    4. 휴일근무 혹은 야간근로(오후10시~6시)는 선택근로라 하여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만약 그렇다면 초과근무한건 그거대로 계산해서 대체휴무로 지급하고 휴일근무한건 가산수당으로 따로 급여계산하고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나눠서 해야하는건가요?..

    위 21시간에 휴일근무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시간은 별도 산정함이 바람직합니다.

    휴일 야간까지 해당시간분을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휴일근무를 대체휴가로 계산할때 1.5배 해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8시간이내는 1.5배 / 8시간 초과는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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