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근로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동안(최대 3개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회사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근로계약 체결 시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