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타인에게 신분증 빌려준 것에 대한 처벌
친구가 할머니 장사하시는 거 도와드릴건데 은행에서 무슨 상품권 사야하는데 개인당 한 번만 상품권을 살 수 있다고 제 신분증을 빌려줄 수 있냐 해가지고 좋은 의도로 그냥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그 친구가 시간이 맞지 않아 한달 정도 후에 받았는데 그 친구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저에게 언제 빌려주었고 왜 빌려주었고 언제 받았는지 다 물어보셔서 사실대로 대답해드렸습니다. 그 후에 친구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그 친구가 법정에 가게되면 증인 서달라고 하시더군요. 신분증을 빌려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증인 서지 않으면 저에게 피해가 올까요?
그리고 청소년이 신분증을 빌려준 것에 대한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신분증을 빌려준 것이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신분증이 악용될 경우에 그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기에 신분증을 함부로 빌려주시면 안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 보다는 그 친구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증인으로 서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금융 정보 등의 이전, 양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으나 위의 경우 위 공문서인 신분증의 양도가 대가 등을 받지 않고 단순 대여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이 온다면 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대여해준 행위에 대하여는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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