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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오랑우탄13121.11.19

청소년이 타인에게 신분증 빌려준 것에 대한 처벌

친구가 할머니 장사하시는 거 도와드릴건데 은행에서 무슨 상품권 사야하는데 개인당 한 번만 상품권을 살 수 있다고 제 신분증을 빌려줄 수 있냐 해가지고 좋은 의도로 그냥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그 친구가 시간이 맞지 않아 한달 정도 후에 받았는데 그 친구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저에게 언제 빌려주었고 왜 빌려주었고 언제 받았는지 다 물어보셔서 사실대로 대답해드렸습니다. 그 후에 친구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그 친구가 법정에 가게되면 증인 서달라고 하시더군요. 신분증을 빌려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증인 서지 않으면 저에게 피해가 올까요?

그리고 청소년이 신분증을 빌려준 것에 대한 처벌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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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신분증을 빌려준 것이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신분증이 악용될 경우에 그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기에 신분증을 함부로 빌려주시면 안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 보다는 그 친구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증인으로 서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금융 정보 등의 이전, 양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으나 위의 경우 위 공문서인 신분증의 양도가 대가 등을 받지 않고 단순 대여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이 온다면 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대여해준 행위에 대하여는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