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길거리 바닥에서 주운 신분증을 들고 그 다음 날 술집에 가려다가 도용인 걸 적발당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신분증 등은 공문서로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변조 등을 한 경우 공문서 변조죄 등이 추가로 성립하게 되어 해당 죄책을 물어 볼수 있는 있으나, 미성년자라면 보호 처분 등의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