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일용직신청 퇴사 절차?

제가 편의점에서 일요일 밤에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돈이 매우 급한 상황이라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해서

출근은 3일밖에 못했지만 더 안정적인 자리에 붙어 출근 하라는 소식을 듣고 편의점 사장님께 돈이 급해서 그만둬야 할거 같다고 출근 전날은 아니고 4일전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시간만 맞았다면 밤을 새고 출근을 하였겠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고 제가 퇴사를 밝힌 방법은 출근날도 아닌데 가서 얘기하는것보단 전화가 나을거 같아 전화를 하니 갑작스레 화를 막 내시며 돈급한건 알지만 계약서상 일을 그만둘때 다음 사람이 구해질때까지라며 밤을 새고 가서 일하던 니가 알아서 하고 출근해 그렇게 알아라 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듣고 있던 남자친구가 저녁에 가서 얘기를 해본다며 다녀왔지만 편의점 사장님은 돈 급한거 알지만 월급 줄거 있는거 주지 않겠다 일년정도 묶어놨다가 나중에 주게하겠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 신청을 할거고 돈을 받아내겠다 그리고 돈이 급하던 말던 관심없고 자기가 알필요도 없고 나한테 피해 끼친것만 중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며 저때문에 자기 힘들어지면 자기 남편이 가만히 있겠냐고 하셨데요 저희는 지금 빚도 좀 많고 공과금 낼것도 못내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더 많이 주는데 가야한다고 말씀드린거고 죄송하다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번 문자에서 사장님이 일용직 신고를 할때 필요하다고 등본을 들고오라해서 드렸지만 방금 조회 해본 결과 신고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용으로도 일용으로도 신고내용이 없고요 제가 퇴사를 하는데에 있어서 문제 될것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 계약서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각을 한적이 없지만 사장님은 늘 5분10분30분씩 늦으셔서 퇴근시간을 지켜주신적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오히려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4대보험 미가입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