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퇴사 후 월급 지급일정?
제가 알바를 하다가 취업을 하게됬고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입사를 1주일정도 미룬 후 사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시더라구요
이기적이라면서 원래는 최소 2주인데 1주일이였으니까 화 내시는거 당연하다고 느껴졌고 죄송하다고 하고 담주까지 근무 하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주 근무 후에 주말에 갑자기 연락 오시더니 근무자 구했으니까 담주에 나올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제 마지막 근무는 10월 28일이고 연락온건 10월 29일인데
어느 기점으로 14일을 세야하는지!
저는 약 1년 4개월간 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주 12시간을 일을 하다가
중간에 주 20시간을 한 3~4개월정도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고용보험 확인해보니 일용고용보험으로 1년넘게 신청해놓으신걸 봤습니다
그건 괜찮았던건지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이 연장근로가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었다면 해당 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형태를 일용직으로 신고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공단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10.29.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3개월 간 계속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이 아니고 상용이므로 고용보험을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원래 12시간으로 근무를
하다가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매주2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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