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 및 수습기간 명시없는 90% 감액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에서 월~금 하루에 7시간씩 주 35시간 근무하는 곳에서 근무를 시작했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근무 4일차인 목요일에 일이 잘 안 맞아 그만둬야할 것 같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장님과 얘기하여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여야하니 1~2주 정도 근무 후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다음날인 금요일 아침에 갑자기 사람을 구했으니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방적으로 근로 중단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무 첫날인 월요일 7시간은 교육시간으로 들어가서 급여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점장님께 항의하니, 지급하는대신 3개월 미만 근무자니 90%만 주겠다하고 감액한 금액을 입금 후 제 연락처를 차단하였습니다.
근무 전 '단시간노동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수습기간을 사후 통보하며 갑자기 시급의 90%만 지급하였고, 4일 근무에(총28시간)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받지 못 하였는데 이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금액자체가 작지만 신고하면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다신 이 지역에서 일을 못 하게하겠다 협박도 받은터라 꼭 신고하여 미지급액을 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근무전부터 주휴수당은 미지급한다고 하였고, 계약서에는 주휴일이 공백으로 처리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