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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안녕하세요.
A법인의 소유건물을 임차하는 B법인이 있는데요,
계약서상 1000만원이 임대보증금인데, 실제로 주고받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장부상에는 잡으려고하는데, 각각 아래와 같이 하면 될까요? (두 법인 모두 제가 수임중)
A법인의 장부에는 단기대여금 1000만원/임대보증금 1000만원
B법인의 장부에는 임차보증금 1000만원/단기차입금 1000만원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나마 회계처리를 하려면 기재하신 방식대로 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또는 각각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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