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차별 금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파견직, 계약직, 알바, 용역사 원 등)
안녕하세요.
근로자 차별 금지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종사하는 근무자에 대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관계 법령에 나와 있으나,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차별에 대한 금지
남녀 차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차별
파견근로자 차별
연령차별 금지
장애인 차별 금지
외국인 근로자 차별 금지
위와 같이 차별 금지로 알고 있는데, 용역 사원도 포함인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회사는 해당 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서 여기에 속한 용역사원은 비교대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탁업무를 하는 용역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실질적으로 파견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차별적 처우 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