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갸름한허스키110
갸름한허스키11021.07.19

종합소득세 납부 관련 질문입니다.

연말정산을 이전 직장에서 다했는데 새로운 직장이 생기면 종합소득세를 또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종합소득세가 연말정산 때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건가요? 두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둘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모든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서 합산신고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적거나,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액이 많은 경우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종합소득세 납부 관련, 퇴사시 정산을 제대로 하였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못하셨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실 경우에는 그 재직 중인 회사에서 2021년에 근무하였던 다른 회사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하시면 5월에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나 같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세율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직전+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이 높아지므로 당연히 세금도 더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군데 이상의 근무지가 생기면 최종 근무지에서 12월말 계속근무를 할때, 거기서 연말정산을 종전근무지 부분까지 합쳐서 해야 합

    니다. 만약 최종 근무지 근로소득만 정산하고, 이전 근무지는 중도정산만 한 경우, 5월달에 직접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은

    초과누진세율구조로 과표가 올라가면 세율도 올라가므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동일연도에 근무하여 각각의 회사에서 급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연도를 달리한다면 전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으며

    만일 동일연도에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현 회사에서 이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가중하여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이전 직장에서 다했는데 새로운 직장이 생기면 종합소득세를 또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종합소득세가 연말정산 때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건가요? 두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소득만 있다면 전직장 근로소득과 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 소득공제등 공제관련 서류가 누락된것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신고는 종결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