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둘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모든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서 합산신고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적거나,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액이 많은 경우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