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가상자산을 증여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자녀가 가상자산을 양도하고 이 자금 중 일부를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보다 더 적은 경우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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