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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06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고싶습니다..

전세계약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2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 하였고, 이번 전세마감으로 나가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말하는게 깔끔하고 좋을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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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떼어 달라고 하셔서 그걸 집주인에게 주시면 돌려주실 겁니다.

    혹시나 안주시면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 아래 내용 참고 하시어 얘기해보시면 대부분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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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6

    이사갈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및 기타 비용 정산하면서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 하면됩니다.


    그후 보증금 돌려받을때 같이 반환 받으면 됩니다.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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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유정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실 때 관리사무소에 들러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 뽑아달라고 하시고 임대인께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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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뽑아달라고 하세요.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고 반환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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