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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23.05.02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주어야하는지

전세로 살던 분이 나가면서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반환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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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원칙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게 되고, 만기 이사시에 임대차기간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실을 통해 내역을 확인하여 임대인으로 돌려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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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내는것입니다. 그 호수에 맞게끔 청구를 합니다. 다만, 이는 세입자들이 나갈때 집주인분께서 돌려줘야 할 돈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받아 집주인이 매꾸는 것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왜 임대인이 내느냐에 의문이 있으시겠지만 말그대로 장기수선비입니다. 소유주가 내는것이 맞으나 전세세입자가 살고있으니 일시적으로 대신 납부하는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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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되는 것을 세입자가 살면서 대신 내주다가 이사하실때 받아가는 돈입니다

    아파트 외부관리를 위해 (도색,옥상방수,엘리베이터 교체등등)모아두었다 나중에 필요한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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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합건물의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금액 매월 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관리비는 실제 사용하는 거주자가 납부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로 건물주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나 편리상 거주하고 사용하는 입주자에게 관리비로 일괄 청구합니다.

    세입자 퇴거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거주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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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장기수선비는 특별한 사정없는 한 소유주가 내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지내는 기간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비를 함께 냅니다.

    → 계약기간종료 시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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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 장기적인 수선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주체에서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부터 징수 적립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주체가 관리의 편의상 임대차한 임차인으로 부터 받아 관리비로 징수하였다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만기시에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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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법에 의거 임대인이 법적으로 내는것입니다.

    다만, 장충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서 나오니 편의상 임차인이 내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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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판례를 보면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거주기간동안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이 해제되면 임차인이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반환해줘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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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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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주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주택관리에 있어 사용되는 비용으로 새아파트때는 사용처가 적어 적립을 해두고 추후 노후화 되면서 도색, 엘베교체 수리비용등에 상용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납부해야하지만 납부의 편의성으로 관리비에 포함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종료때 관리사무실을통해 총 금액을 확인 후 임대인에게 반환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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