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8월에 첫번째 사업자를 도매 및 소매업에서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창업을 했고 추후에 2024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업종 추가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선 해외구매대행업이 첫 창업이기에 해외구매대행업은 세액감면이 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24년 4월에 두번째 사업자를 냈습니다.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 'SNS마켓'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이건 동일업종이고 첫 창업이 아니기에 세액감면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제가 세번째 사업자를 내고 싶은데 이건 '광고대행업'으로 낼 생각입니다. 이건 다른 업종인지 궁금하고 다른 업종이라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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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동일한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세분류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셨던 것으로 보이며, 새롭게 창업하는 업종은 "광고대행업"으로 동일한 업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기존 사업과 같은 장소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라면 "기존사업의 확장"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이는 최초 창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별도의 사업장을 추가로 마련하여 창업하시는 것이라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광고대행업은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에 해당하므로 연령 및 지역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