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8월에 첫번째 사업자를 도매 및 소매업에서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창업을 했고 추후에 2024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업종 추가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선 해외구매대행업이 첫 창업이기에 해외구매대행업은 세액감면이 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24년 4월에 두번째 사업자를 냈습니다.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 'SNS마켓'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이건 동일업종이고 첫 창업이 아니기에 세액감면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제가 세번째 사업자를 내고 싶은데 이건 '광고대행업'으로 낼 생각입니다. 이건 다른 업종인지 궁금하고 다른 업종이라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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