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저희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못받았는데( 공급자: 일반과세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기한은 공급시기가 포함된 과세기간 1년이내이고 다만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공급대가의 몇 % 붙는건가요?
2. 증빙으로 임차계약서랑 입금증을 제출하면 된다는데 저희가 갱신된 임차계약서가 없고 임차료의 일부는 공탁으로 납부하고 나머지금액만 직접 송금 및 세금계산서를 받아 왔습니다. 최초 계약서와 입금증으로 도 증빙이 가능한가요?
3. 지점이라 임차료 지급은 본사 통장에서 나갔는데 그거 상관 없이 증빙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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