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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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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저희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못받았는데( 공급자: 일반과세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기한은 공급시기가 포함된 과세기간 1년이내이고 다만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공급대가의 몇 % 붙는건가요?

2. 증빙으로 임차계약서랑 입금증을 제출하면 된다는데 저희가 갱신된 임차계약서가 없고 임차료의 일부는 공탁으로 납부하고 나머지금액만 직접 송금 및 세금계산서를 받아 왔습니다. 최초 계약서와 입금증으로 도 증빙이 가능한가요?

3. 지점이라 임차료 지급은 본사 통장에서 나갔는데 그거 상관 없이 증빙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발급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발급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내 발급하면 1%, 그 이후에 발급하면 2%입니다.

    2. 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네 모두 가능합니다. 사실관계를 통해 임차인으로서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