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된 차 때문에 피해서 가려다가 다른차와 접촉사고가 나면 불법주차 된 차에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책임을 물으면 얼마나 물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원에서는 불법 주차한 차량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차량에게 20%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차에 조금은 관대하기에 그러하며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된다면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