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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잉어226
총명한잉어22623.09.03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을때 질문드립니다

2차선 도로에 불법주차된차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불법주차한 차에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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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선 도로에 불법주차된차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불법주차한 차에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하는건가요?

    : 불법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통상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님과 같이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전후 사전 즉 커브길이였는지 등을 통해 해당 사고가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즉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통상 이는 본인이 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보험사에서 선 보상을 한 후 불법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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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에게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가능하지만 실제 접촉이 있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에게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차가 된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심히 해당 차량을 피해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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