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선 도로에 불법주차된차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불법주차한 차에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하는건가요?
: 불법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통상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님과 같이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전후 사전 즉 커브길이였는지 등을 통해 해당 사고가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즉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통상 이는 본인이 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보험사에서 선 보상을 한 후 불법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