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거주하는동안 아파트관련
보수와 외벽칠등 다양한 주거 환경개선등을 했는데
왜 전세금 돌려줄때 장기수선 충당금도 돌려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세입자분이
지불을 하기에 이사시 세입자분이 지급한 만큼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세입자가 아닌 소유주가 부담을 해야 하는게 맞는 거라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장기수선 충담금을 세입자가 대리부담을 해준 것일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면한복어289입니다.장기수선 부담금이란 집주인 명의의 집이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것을 세입자가 먼저 부담했기때문에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갈때 돌려주어야 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개구리15입니다. 당연히 돌려 주어야 합니다 장기수선 충담금은 집 외부와 각종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받는 것이므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자기 집이 아니니 돌려받는게 당연하죠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을 보수할때 쓰는 돈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해서 세입자가 대신 낸돈으로 이사갈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