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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23.10.12

장기수선 충당금은 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하나요?

세입자가 거주하는동안 아파트관련

보수와 외벽칠등 다양한 주거 환경개선등을 했는데

왜 전세금 돌려줄때 장기수선 충당금도 돌려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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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세입자분이

    지불을 하기에 이사시 세입자분이 지급한 만큼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세입자가 아닌 소유주가 부담을 해야 하는게 맞는 거라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장기수선 충담금을 세입자가 대리부담을 해준 것일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근면한복어289입니다.장기수선 부담금이란 집주인 명의의 집이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것을 세입자가 먼저 부담했기때문에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갈때 돌려주어야 하는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2

    안녕하세요. 거대한개구리15입니다. 당연히 돌려 주어야 합니다 장기수선 충담금은 집 외부와 각종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받는 것이므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자기 집이 아니니 돌려받는게 당연하죠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을 보수할때 쓰는 돈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해서 세입자가 대신 낸돈으로 이사갈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