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빌리트리
빌리트리22.10.19

아파트인데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게 왜 생겨난건가요?

지금 사는 곳이 아파트인데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있더라구요.


근데 이건 세입자가 내고 나중에 이사갈 때 돌려받는거라던데,


이런 제도가 왜 생겨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의 아파트의 장기적 노후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적립하는 게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 임대차에 있어서는 편의상 매월의 관리비항목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부담하였다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관리사무소로부터 환급 받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시설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목적으로 매달 관리비에 포함해 적립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아파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라 임차목적의 임차인에게는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지만 관리비에 포함되어 내기 때문에 만기시 임대인이 그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없다면 큰 금액 비용이 필요한 보수나 공사등으로 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마찰이 생길수 있기에 일정규모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되서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지불해야하는데 세입자 구분도 어렵고 따로 받기는 더더욱 어렵기에 그렇습니다.


    계약종료때 관리사무실가서 금액 확인받고 집주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이 오래되서 여기저기 보수를 해야 할때 그때마다 돈을 걷어서 하려면 걷기도 힘들고 액수도 크니 미리미리 조금씩 걷은 뒤 추후에 대수선같은 일이 있을때 사용하기 위해 모아둔 돈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주체는 주택의 소유자인데 통상 편의를 위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고 있으니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세입자가 대신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나갈때는 주인에게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