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이 오래되서 여기저기 보수를 해야 할때 그때마다 돈을 걷어서 하려면 걷기도 힘들고 액수도 크니 미리미리 조금씩 걷은 뒤 추후에 대수선같은 일이 있을때 사용하기 위해 모아둔 돈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주체는 주택의 소유자인데 통상 편의를 위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고 있으니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세입자가 대신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나갈때는 주인에게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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