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담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시설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목적으로 매달 관리비에 포함해 적립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아파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라 임차목적의 임차인에게는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지만 관리비에 포함되어 내기 때문에 만기시 임대인이 그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없다면 큰 금액 비용이 필요한 보수나 공사등으로 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마찰이 생길수 있기에 일정규모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