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계약을 하고 계약해지를 하고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줬는데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되는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전세계약도 마찬가지로 만료시에 임차인에게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담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전월세 구분없어요 계약시 특약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조정해줬거나 하는 경우없으면 정산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관리비를 내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인이 낼돈을 세입자가 내주다 만기가 돼서 이사하실때 관리실에서 정산을 해서 주인께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충금은 전세든 월세든 관계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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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계약이면 계약만료시 임차인이 임대기간동안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거주기간동안 관리비에 청구가 되어 임차인이 지불한 경우 월세 전세를 가리지 않고 임대인은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월세 구분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해당 항목이 관리비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임차인이 매달 부담하기에 퇴거시 납부기간을 계산하여 그대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사실상 명의자가 납부를 해야하나 거주하는 자에게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먼저 납부하고 추후에 나갈때 말 한다면 명의자가 내줘야 하는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장기수선을 위한 충당금입니다. 세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비에 부과되고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 만큼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