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식사시간 외 휴게시간이 보장되야 하나요?
직장에서 근무 시 식사시간 외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식사시간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휴게시간이 존재합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되며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또한 위 기준에서 예외가 되는 업종이 존재합니다
농업, 축산업, 어업과 감시 및 단속적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직장 내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로 충분한 휴식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시간마다 반드시 휴게시간을 보장 받아야 하며, 이 시간 동안에는 노동을 강요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불법 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시간 잇아의 근무 후 반드시 휴게시간을 제공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하면 식사시간 포함해서 1시간은 보장해줘야하는거로 알고있어요. 건설현장같은 특수한 경우는 50분 근무하고 10분씩 쉬신다고 하더라구요.
식사시간도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당. 따로 추가 휴게시간은 꼭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용. 8시간 근무면 1시간, 4시간 근무면 30분 이상 휴게가 있으면 법적으론 문제 없어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식사 외의 별도로 휴게시간을 추가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업무 강도나 환경 등에 따라 추가로 부여할 수는 있겠습니다.
식사시간외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4시간근무시 최소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최소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는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루에 근무 시간외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당 근로 라고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