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으로 인한 저녁시간이 휴게시간이 될 수 있나요?
보통 8시간 근무,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인데요
야근으로 인해서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에 이 시간이 근무시간인가요 휴게시간인가요?
야근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저녁 식사라서 의문점이 듭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로 회사에서 식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준다는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덧붙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722, 2009.02.06.)을 토대로 판단하여 보건대, 1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연장근로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으로 연장근로가 4시간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저녁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저녁식사시간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식사시간이 회사규정상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저녁식사시간에 한 근무 또한 연장근무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연장근로를 명령한 경우
2) 휴게시간에 연장근로를 명령하지는 않았으나, 업무의 특성상 해당 휴게시간에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입증자료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다(근로조건지도과-722, 2009.02.06.)>
[질 의]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 근로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 이상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귀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당 노무법인은 휴게 시간 부여의 입법 취지가 장시간 근로에 의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노동력을 회복함은 물론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는 데 있다고 보여지므로 법정 휴게 시간을 법정 근로 시간 중에만 부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정 근로 시간을 계속하여 연장하여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통상 8시간의 근로 시간당 연장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라고 사료됩니다.
[회 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 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정에 따라 흔히들 근무하는 시간인 9to6의 경우 근로시간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규정상에는 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722).
따라서 일8시간을 근로하고 추가적으로 연장근로(4시간 미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고 저녁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은 본래의 휴게시간과 같이 자유로이 주어져야하며 30분이 충분히 부여되지 않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다[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722, 회시일자 : 2009-02-06]
[질 의]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 근로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 이상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귀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당 노무법인은 휴게 시간 부여의 입법 취지가 장시간 근로에 의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노동력을 회복함은 물론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는 데 있다고 보여지므로 법정 휴게 시간을 법정 근로 시간 중에만 부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정 근로 시간을 계속하여 연장하여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통상 8시간의 근로 시간당 연장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라고 사료됩니다.
[회 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 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여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갖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급이 됩니다. 즉, 실근로시간 산정은 이러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게 됩니다.
야근실시전 저녁식사는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식사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으며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에 산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제로 식사를 한다면 휴게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2.예를 들어서 09시 출근, 18시 퇴근시에 중간에 12시~13시 중식시간을 가진다면 그 1시간은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18시 퇴근을 하면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 거지요.
3.반면에 연장근로, 야근이 있어서 퇴근하지 않고 18시부터 18시30분까지 저녁을 가진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빼고, 그 이후 시간부터 연장근로등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칙)등에 저녁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모두 계산해 준다는 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빼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대다수의 회사들은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하여 두고 있으며, 식사시간은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지휘감독이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의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더라도 무방합니다.
식사시간의 휴게시간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별도 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무노동-무임금"입니다.
휴게시간, 즉 저녁식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무급입니다.
단, 회사내규에 유급으로 정한 경우는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으로 휴게시간이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석식시간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중식시간 역시 마찬가지)
야근으로 인한 식사시간이라 할지라도 식사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만일 석식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