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으로 인한 저녁시간이 휴게시간이 될 수 있나요?
보통 8시간 근무,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인데요
야근으로 인해서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에 이 시간이 근무시간인가요 휴게시간인가요?
야근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저녁 식사라서 의문점이 듭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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