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중 휴게 시간의 규칙을 알고 싶네요
점심시간 한시간의 휴게 시간을 나눠서 사용하는건지
아니면 별도로 주워지는 시간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반면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그 형태는 휴게시간, 점심시간 등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이때의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정신·신체적인 피로 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분할하여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인 투 식스 근무를 한다면,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간 중간 화장실 다녀오시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고, 언제 부여할지는 사업장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수 있습니다.
보통 부여되는 1시간의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 근무마다 30분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부여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통상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고, 이 외에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다면 점심시간이 곧 법정 휴게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을 부여하고,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점심시간이 주어지는 경우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라고 되어 있을 뿐 그 형태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로하는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법상으로는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볼수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 외에 별도로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 이외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갈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보통 1일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에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책정한 경우라면 점심시간 이외의
휴게시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심시간을 줄이고 다른 시간에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부분은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의 근로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을 해당 법령에 따른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보통 회사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곧 휴게시간입니다.
그리고 한번에 한시간을 다 안주더라도 나눠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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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보며,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