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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수리91
수줍은관수리9123.07.11

몇시간 근무시 휴식시간을 꼭 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무시간에따라 휴게시간을 제공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휴게시간 안에 식사시간이 포함도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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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근로자는 4시간근로당 30분씩 휴게시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 근로를 한다면, 1시간은 점심시간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1시간 이상 부여하여햐 합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은 간단히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는 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부여하고,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점식이나 저녁 등 식사시간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휴게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일때는 1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일때는 30분입니다. 식사시간이란 건 따로 없고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등을 모두 포함하며 완전히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시간 근무하면 근로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