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넘어 간 상황이라면 경매진행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 중 일부만 받을 수 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권리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항력(전입신고+이사)와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을 갖추었을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경우 낙찰금액에서 세금미납과 임금체불 금액 제하고, 소액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금액 변제하고, 가장 앞에 있는 말소기준권리(저당,근저당,압류,가압류,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 제하고, 순위에 따라 변제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임차인들은 배당신청을 해야되고 배당신청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고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인수를 안 해도 되므로 이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