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작년에 4월 중순~11월 기간 7개월 반을 근무하셨던 계약직 직원분을
올해 6월-12월 기간 다시 채용할 경우, 작년~올해 전체 근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2년 미만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는게 맞나요?
3. 위와 같이 채용할 경우 각종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요?
작년에 근무하시고 나서 실업수당 수령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셨었는데, 실제로 실업수당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근로할 수 없었던 것은 저희가 프로젝트별로 추가 인력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총 직원수가 현재 대표 1명+정직원 4명+계약직 2명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