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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멧돼지166
노련한멧돼지16623.05.03

계약직 채용관련 퇴직금 및 무기계약직 전환 문의

안녕하세요. 계약직 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작년에 4월 중순~11월 기간 7개월 반을 근무하셨던 계약직 직원분을

올해 6월-12월 기간 다시 채용할 경우, 작년~올해 전체 근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2년 미만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는게 맞나요?

3. 위와 같이 채용할 경우 각종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요?

작년에 근무하시고 나서 실업수당 수령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셨었는데, 실제로 실업수당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근로할 수 없었던 것은 저희가 프로젝트별로 추가 인력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총 직원수가 현재 대표 1명+정직원 4명+계약직 2명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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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올해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고, 재입사를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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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재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3. 노동법상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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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작년에 근무한 기간과 올해 채용되어 다시 근무하게 되는 기간이 합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전 근무기간과 이번에 채용하여 근무하게 될 근로기간이 합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2년 미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특별히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을 듯 싶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에 어느 정도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라도 비슷한 시기에 반복하여 계약을 하고 근무할 경우 사안에 따라 전체 근로기간이 합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채용 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매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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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작년에 4월 중순~11월 기간 7개월 반을 근무하셨던 계약직 직원분을

    올해 6월-12월 기간 다시 채용할 경우, 작년~올해 전체 근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로 따로 보셔야 합니다.

    2.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2년 미만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3. 위와 같이 채용할 경우 각종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요?

    >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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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재채용이므로 재채용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네 무기계약직 전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재입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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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2. 네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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