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휴게시간 미부여시 동법 제110조에 의한 벌칙조항(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이 부여되며, 보통 점심시간 1시간으로 부여됩니다.
회사에서 오전, 오후 각 10분 휴식을 한다는 것이 휴게시간인지 여부를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아침 조회가 근무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사칙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