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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끈질긴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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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부가세포함,부가세별도 궁금해요

1. 저희회사에 입사자분이계신데 연봉 협의봐서

급여 최저로신고하고 나머지는,지인이 사업자가있어서 나머지는 세금계산서받고 거래대금으로 드리기로했어요

2. 이때 매입세금계산서르 부가세포함금액으로 받아야할지, 부가세별도로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할 사안이나, 부가가치세 10% 별도로 세금계산서 받아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봉 일부를 급여로 신고하고 나머지를 거래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조세 회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방식은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적절한 급여 신고 및 거래 형태로 처리하시길 권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를 별도로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포함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전액 공제받기 때문에 부가세 제외하고 지급해야될금애과 공급가액 맞춰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10% 부가가치세도 드리면 됩니다. 어차피 질문자님께서 부담한 10%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신고시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