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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1.06

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 23년 6월에 신고했던 원천세(사업소득분 3.3%)를 취소하고 매입세금계산서(지급수수료)를 발급 받으려 하는데 3.3%를 공제하기 전 금액에 부가세를 더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할까요? 아니면 3.3%를 공제한 차인지급액에 부가세를 더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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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한 개인에게 당초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이후에 실제로 용역 공급자가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3.3%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는 경우 공급대가로 할 것인 지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당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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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이므로 공제 전 금액의 10%의 부가세를 가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매입자는 부가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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