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한 개인에게 당초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이후에 실제로 용역 공급자가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3.3%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는 경우 공급대가로 할 것인 지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당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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