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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4.01.06

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 23년 6월에 신고했던 원천세(사업소득분 3.3%)를 취소하고 매입세금계산서(지급수수료)를 발급 받으려 하는데 3.3%를 공제하기 전 금액에 부가세를 더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할까요? 아니면 3.3%를 공제한 차인지급액에 부가세를 더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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