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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파리매257
환한파리매25721.07.17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절차 알려주세요

2013년에 민사소송 통해 판결문도 받고 법률지원센터 통해 재산조회 같은 절차도 진행했었는데 당시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는것 같으니 추후에 다시 진행해보라는 권유로 지금까지 기다리며 채무독촉을 했었는데 이제 10년이라는 시효도 다가오고 해서 돈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데, 채권추심업체에 맡기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저 혼자 전자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지...... 전자소송을 한다면 어떤걸 준비해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해결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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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효연장을 위한 판결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되고,

    채무자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다시 재산명시, 재산조회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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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문이 있는 점에서 다시 전자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고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 강제 등의 방법이라고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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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효완성전에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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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이러한 절차로도 추심이 안된다면 추심업체를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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