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도한달 후 보일러 고장시 수리비청구 가능한지요
집 매도 한달후 보일러 고장이 발생 수리비를 매도인에게 청구 가능한지요?
매수인이 청구를 합니다.
한달이 지난 시점에 고장이라서 수리비를 주기에는 아닌것같은데 말입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장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목적물인 주택에 설치된 보일러에 하자가 있어 매도 1개월후 고장이 발생한 것이라면 매수인은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월내에 임대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하자 담보 책임 즉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하여 해당 매도 시점에 존재하였을 하자라면 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매수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매수인의 위 청구에 대해서 매도인이 하자 담보, 보수, 수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이에 대해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자’란 사회통념상 거래관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갖추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위해서는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고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합니다.
2. 사안의 경우 만약 오래된 집이었고 보일러의 경우도 일반적인 수명(15~20년)을 지난 경우였다면 보일러의 고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님이 매매 시에 이에 대해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라 보기 어려워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일러 고장에 대하여 매수인의 과실이라면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며, 양측 과실이 아닌 단순 노후화라면 계약 당시에 이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르되,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