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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다슬기292
관대한다슬기292
21.05.09

집매도한달 후 보일러 고장시 수리비청구 가능한지요

집 매도 한달후 보일러 고장이 발생 수리비를 매도인에게 청구 가능한지요?

매수인이 청구를 합니다.

한달이 지난 시점에 고장이라서 수리비를 주기에는 아닌것같은데 말입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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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장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목적물인 주택에 설치된 보일러에 하자가 있어 매도 1개월후 고장이 발생한 것이라면 매수인은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월내에 임대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하자 담보 책임 즉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하여 해당 매도 시점에 존재하였을 하자라면 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매수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매수인의 위 청구에 대해서 매도인이 하자 담보, 보수, 수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이에 대해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자’란 사회통념상 거래관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갖추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위해서는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고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합니다.

    2. 사안의 경우 만약 오래된 집이었고 보일러의 경우도 일반적인 수명(15~20년)을 지난 경우였다면 보일러의 고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님이 매매 시에 이에 대해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라 보기 어려워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일러 고장에 대하여 매수인의 과실이라면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며, 양측 과실이 아닌 단순 노후화라면 계약 당시에 이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르되,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