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의 주택수(취득하는 주택 포함)를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경우 1세대 1주택자는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및 6억원 이하
9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부부가 무주택자로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중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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