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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양116
흡족한양11623.01.26

직장인이 간이사업자로 투잡할 경우 회사측에서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직장인이 간이사업자로 온라인 쇼핑몰을 할 경우

회사에서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건강보험은 전년 개인 소득에 따라 매년 금액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간이사업자로 매출이

있는 경우도 개인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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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따로 개인사업을 하고 계신지 아닌지 개인정보이기 때문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간이사업자의 매출 수준이 2000만원 이상 발생되는 등 4대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고지가 될 경우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확인될 수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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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개인의 사업소득까지 알기는 어려우나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추가 부과 보험료는 확인이 가능하나 이로 부업소득으로 얼마가 발생했는지까지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간이사업자 매출도 개인소득인 것은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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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하는 소득세 신고는 개인적으로하는 것이고 직장소득외 타 소득2천만원 초과로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로 거주지로 따로 고지서가 날라오기때문에 회사에서 알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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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웬만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항목 중 건강보험 납부내역이 있는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납부내역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같이 나옵니다. 그걸 유심히 보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개인의 소득입니다. 간주하는 것이 아닌 실지 소득인 것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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