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겸업 (근로소득, 사업소득) 관련해서..

일반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에

현재는 사업자로 쇼핑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사업자)

근로소득 2,800,000원 (세전) 은 이렇습니다만

제가 알고있는 하기의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1. 근무중인 회사에서 사업자 겸업중인걸 알게될 경우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 503만원/월 의 소득이 발생될 경우

    국민연금에서 회사에 통보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맞을까요?

    이럴경우에 (근로소득) 280만원 + (사업소득) 223만원 = 503만원/월

    사업소득이 223만원 한도 까지로만 벌어들이면 통보가 안가는게 맞는지, 금액 정리 이렇게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1. 상기 사업소득의 합계 기준 관련해서요,

    사업으로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중인데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 의

    총 합 기준으로 503만원이 넘으면 안되는걸로 보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잘못알고 계십니다. 직원이 없는 1인사업자라면 기재하신 503만원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는 다른 직장에 취업을 했다거나 본인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하여 본인도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은 이에 해당하지 않읍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가 되는 것이며, 이는 연말정사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