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겸업 (근로소득, 사업소득) 관련해서..
일반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에
현재는 사업자로 쇼핑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사업자)
근로소득 2,800,000원 (세전) 은 이렇습니다만
제가 알고있는 하기의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중인 회사에서 사업자 겸업중인걸 알게될 경우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 503만원/월 의 소득이 발생될 경우
국민연금에서 회사에 통보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맞을까요?
이럴경우에 (근로소득) 280만원 + (사업소득) 223만원 = 503만원/월
사업소득이 223만원 한도 까지로만 벌어들이면 통보가 안가는게 맞는지, 금액 정리 이렇게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상기 사업소득의 합계 기준 관련해서요,
사업으로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중인데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 의
총 합 기준으로 503만원이 넘으면 안되는걸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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