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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주위친구들이곧퇴직인데퇴직6개월전부턴정상출근을하지않아도급료가지급된다고들하는데이게법적으로명문화된것인가요아님안식휴가같은일종의관례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가나 휴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컨대 해당 기관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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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휴가제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하며,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퇴직시 공로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년 퇴직 일을 기준으로 4급 이상은 1년, 5급 이하는 6개월이내 연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