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반도로 차대차(개문사고) 과실 및 대인접수 문의드립니다.
일반도로 차대차 사고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서행 직진중이었고, 상대방 제 앞에 있었는데 좌측에 정차하였습니다.
상대방 차에서 사람이 내리지 않아 지나가는데 상대방 차에서 문을 열어 제 차를 긁었습니다. (운전석 후도어)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아 영상은 없고, 상대방 차가 멈춘 곳은 황색 실선 구역입니다.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추가로 충격이 많지 않고 아주 얕게 긁힌 정도라서 신체적인 외상은 없지만 최근 상대방들 과실로 교통사고를 몇 차례 당해서 많이 놀랐는데 병원 치료 받아도 되는 부분일까요?(대인접수)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대인 접수 없이 본인들이 대물 100%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