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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록
호로록22.08.09

직장인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통보가 되나요?

나이
36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졸피뎀
기저질환
없음

직장인입니다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처음 받습니다 .. ㅜㅜ

결과는 어떻게 통보가 되나요??


그리고 결과 내용은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ㅜㅜ

예를 들면 암이 있다 없다 라든가

아니면 충치가 몇개 있다 이런것 까지 보고가 올라가나요??? ㅜㅜㅜㅜ



제가 충치가 생겼는데

너무 창피해서 ㅜㅜㅜㅜㅜ 숨기고 싶어요 ㅠㅠ

검진 내용중에 받고 안받고 선택할 수 없나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 구강 검진만 피하고 싶어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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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건강검진 정보 역시 의료기록의 일부이므로 본인외에는 특수한 공익이 우선시 되지 않는 한 타인이 본인의 의료기록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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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0

    안녕하세요.

    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우편 발송, 이메일,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수검자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인터넷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문진표에 주소 작성할 때 자택 주소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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