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시군구에 등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개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등록증·중개수수료 요율표 등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행위를 수행합니다. 중개업자는 부당한 금품을 받는 행위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행위를 하여야 하며,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와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며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와 실비를 받습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