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도 수당을 받나요???
제가 gs리테일에서 8달정도 근무했는데 법정교육 문자가 왔는데 이 법정교육을 들으면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아무것도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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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에게 실시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수강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교육을 근로시간 내에 수강하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을 수강하더라도 별도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법정필수교육을 수강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회사는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의무교육은 사용자가 반드시 실시해야할 교육이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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