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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izty
있지izty23.11.01

법정교육도 수당을 받나요???

제가 gs리테일에서 8달정도 근무했는데 법정교육 문자가 왔는데 이 법정교육을 들으면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아무것도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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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에게 실시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수강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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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교육을 근로시간 내에 수강하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을 수강하더라도 별도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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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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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법정필수교육을 수강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회사는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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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의무교육은 사용자가 반드시 실시해야할 교육이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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