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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독수리96
옹골진독수리96
22.05.06

인테리어 업체에 고객변심으로 계약금 반환 가능한지요?

저는 일주일전 신축 아파트 사전 점검때 하자 점검을 하는 도중 인테리어 업자를 만나 구경하는 집을 하는 조건으로 싸게 해준다는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가 2천만원짜리 인테리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은 카드로 200만원 3개월 할부 선결제 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고 보니 신축 아파트에 인테리어는 과하다고 생각했고 계약 일주일만에 취소를 요구했고 상부에 보고 한다고 차일피일 미루는 중입니다.

올해 7월에 착공인데 아직 50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고 사전 미팅은 없었습니다. 카드 긁은지 7일 됐는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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