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에 고객변심으로 계약금 반환 가능한지요?
저는 일주일전 신축 아파트 사전 점검때 하자 점검을 하는 도중 인테리어 업자를 만나 구경하는 집을 하는 조건으로 싸게 해준다는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가 2천만원짜리 인테리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은 카드로 200만원 3개월 할부 선결제 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고 보니 신축 아파트에 인테리어는 과하다고 생각했고 계약 일주일만에 취소를 요구했고 상부에 보고 한다고 차일피일 미루는 중입니다.
올해 7월에 착공인데 아직 50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고 사전 미팅은 없었습니다. 카드 긁은지 7일 됐는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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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의 약정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단순변심 만으로는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렵고 계약의 취소 사유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금의 몰취가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르되, 별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하려면 계약금은 포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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