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야간수당+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21시~09시까지 근무를 하고 월 평균 22일을 근무했을 때, 최저시급으로 9620원으로 계산하면 월급이(4대보험 공제하고) 어떻게 되는걸까요? 야간수당+주휴수당=?
그리고 만약 몇개월동안 최저보다 못 받는다면 퇴사를 할때에 못 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및 연장근로(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2. 네,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면 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1일 11시간(휴게시간 1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5+15×0.5+35×0.5+8)÷7×365÷12=382
월 최저임금=9,620×382=3,674,840(세전)
최저임금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정으로 산정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약 2,633,330원 산출됩니다.
4대보험은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제가 임의로 산정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액을 계산하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달액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