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및 연장근로(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