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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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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야간수당+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21시~09시까지 근무를 하고 월 평균 22일을 근무했을 때, 최저시급으로 9620원으로 계산하면 월급이(4대보험 공제하고) 어떻게 되는걸까요? 야간수당+주휴수당=?

그리고 만약 몇개월동안 최저보다 못 받는다면 퇴사를 할때에 못 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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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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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및 연장근로(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2. 네,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면 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1일 11시간(휴게시간 1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5+15×0.5+35×0.5+8)÷7×365÷12=382

    월 최저임금=9,620×382=3,674,840(세전)

    최저임금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정으로 산정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약 2,633,330원 산출됩니다.

    4대보험은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제가 임의로 산정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액을 계산하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달액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