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네이션스컵 흥행 부진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최저임금 기준으로 중도퇴사시 급여금액

급여제 최저임금 2060740 기준으로 예를들어 12일까지 근무했다치면 일할계산으로 들어가나요 ??

금요일 날 퇴사하였다면 그주 주휴수당빼는식 계산인가요? 어떻게 급여가들어오는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한달일수 * 일한일수로 일할계산하고 4대보험등을 공제하여 들어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형태라면, 12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한달월급/31일*12일 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자연스럽게 분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주휴일 전 퇴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이번달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2,060,740 x 12 / 31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일할계산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월-일 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