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으로 계산했는데 최저 임금제 아닌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계산인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1/27~11/30 4일 269,360원지급
12/1~12/22 일 근무
4일~8일 (5일) 결석 근무시간 95시간 /주휴수당 21시간 계산
총 942,760원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결석을 하게 되면 한주 주휴수당이 빠지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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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은 12.3, 12.7.에 발생합니다(결근한 주와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 미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자만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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