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신 경우라면 분양권의 취득일은 분양권의 잔금청산일입니다. 만약 2025.05.01이 잔금청산일이라면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2025.05.01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부터 3년 이내 신축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2011. 3. 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