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4년 주택 신축
2020년 아파트구매
2025년 5월1일 아파트 분양권매수
2025년 2020년에 구매한 아파트 5월30일에 매매
2025년 6월2일에 아파트 분양권 매수한거 명의변경일
전부 지방 비조정이구요
2020년에 구매한 아파트는 분양권 명의변경일 전에 팔았으니
기존 2014년 신축주택은 분양권 명의변경일로 부터 3년안에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거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에게 명의변경을 받은 것이라면 25.05.01 최초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매수 이후 3년 이내에 비조정지역의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종전주택취득일 1년이후 분양권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분양아파트 완공일부터 3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거주하고 3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신 경우라면 분양권의 취득일은 분양권의 잔금청산일입니다. 만약 2025.05.01이 잔금청산일이라면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2025.05.01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부터 3년 이내 신축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2011. 3. 2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