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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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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하다가 산업 재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사고 등이 생겨서 산업 재해를 당했다는 판단이 들게 되면

그 개인은 어떤 절차를 밝고 어디서 관련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회사와 직접 협의하거나 변호사 등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얻게 되고,

    그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신청 등)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를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산재신청 절차 및 필요 서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한 사고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처럼 산재가 명백한 경우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미리 노무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산재로 인정될지에

    대한 상담을 해보는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재해사실을 알리시고 지체없이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