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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청초한산양255
청초한산양255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사해행위에 포함 되나요?

내용인즉

전세금 없이 지인 아파트에 전세2억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6000만원을 전세자금대출로 받아 주인에게 지급한뒤 기간이 되어 전세자금대출 6000만원은 상환을 하고 계약은 종료 되었습니다

현제는 소액의 월세로 살고 있구요.

새출발기금 신청시 위에 계약상 전세계약금이 문제가 되어 사해행위나 도덕적해이로 새출발기금 신청이 안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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